식당·카페서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계속 쓴다…단속 유예
나무 이쑤시개·젓가락 사용금지는 24일부터 시행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을 쓸 경우 과태료를 매기려던 정책이 한발 물러섰다. 정부가 오는 23일 종료하려던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대상 품목은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등이다. 당장 과태료 걱정을 하던 커피 전문점과 편의점, 음식점 등을 한시름을 놓게 됐다.
계도 종료 시점은 '미정'이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이유로 '규제 대신 권고·지원'으로 노선을 바꿨다지만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에서 한발 물러났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비닐봉투에 대해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아닌 대체품 사용 정착을 촉진할 계획이다.
당초 환경부는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취재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생분해성 봉투와 장바구니 등 대체품을 사용하는 추세가 안착됐기 때문에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고려해 강제성보다는 생활문화 정착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CU(BGF리테일)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24 등 편의점 5개사가 올해 상반기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 70%,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브리핑(보고)에서 '이번 조치로 규제가 사라질 경우 편의점 등에서 생분해성 봉투 대신 일반 비닐봉투를 쓰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편의점 업계와 협약을 맺었기에 그런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국민 수준도 편의점에서 그냥 비닐봉투 달라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또 "지자체 공무원 1명이 1만개 업소를 담당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위반·단속이 불가능하다. 정책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도 무기한 연장됐다. 임 차관은 "종이 빨대는 가격이 플라스틱 빨대의 2.5배 이상 비싼데도 쉽게 눅눅해져서 음료 맛을 떨어뜨린다"며 "이 때문에 커피 전문점은 비용을 들이고도 소비자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연장한 계도기간에 종이 빨대 등 대체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할 방침이다.
종이컵은 다회용컵이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한편 지원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장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매기지않는 것은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이나 시설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외식업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도 유예나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나무 이쑤시개와 나무젓가락 등은 규제를 정상 시행한다. 매장에서는 쇠젓가락이나 녹말 이쑤시개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 개선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하면서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차관은 '일회용품 감량'이라는 국정과제가 퇴보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의 정책으로, 국민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내년 부산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를 추진 중이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회의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화학적 재활용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이용 확대를 추진 중이다.
임 차관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그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국제적 추세를 따를 것이다. 유예한 계도기간은 플라스틱 협약 제정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종료 시점을 계획할 것"이라고 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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