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법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오는 24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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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 계획을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제재양정기준을 참고해 기존에 부과된 경고, 시정명령 등 법령이 정하는 행정처분이 감경·면제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중기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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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 계획을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위반행위 유형별로 경중, 고의·과실, 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투자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벤처투자법령 위반을 사유로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받아 재심의를 실시한다.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제재양정기준을 참고해 기존에 부과된 경고, 시정명령 등 법령이 정하는 행정처분이 감경·면제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중기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제재양정기준은 행정처분 결정 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심의를 희망하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오는 24일까지 중기부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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