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법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이정후 기자 2023. 11.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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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의 계획을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사는 제재양정기준을 참고해 기존에 부과된 행정처분이 감경·면제에 해당하면 중기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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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양정기준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의 계획을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5일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위반 행위 유형별 경중·고의·과실·시정 여부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대상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투자법이 시행된 2020년 8월12일 이후의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 신청을 받아 재심의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사는 제재양정기준을 참고해 기존에 부과된 행정처분이 감경·면제에 해당하면 중기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새로 마련한 제재양정기준을 행정처분 결정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재심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사는 이달 24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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