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종이컵 전면 허용… 플라스틱 빨대도 쓸 수 있다

조유미 기자 2023. 11.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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눅눅한 종이 빨대 안써도 돼
“환경정책의 후퇴” 비판론도
정부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이날 발표했다./연합뉴스

앞으로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고 갈 때에도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테이크 아웃’이 아니면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해야 했다. “축축하다” “뭉개진다”는 의견이 나왔던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도 당분간 쓸 수 있게 된다. 편의점 등에서의 비닐봉투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카페·식당·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재활용법’ 규제를 다시 시작했다. 이 법은 2003년 시작됐지만 2020년 2월 코로나 확산과 함께 잠시 유예됐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후 그간 카페 등에서는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을 썼다. 하지만 “음료 맛이 떨어진다” “음료를 먹다 보면 빨대가 뭉개진다” “눅눅해서 사용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이로 만든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가격이 2.5배 비싸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규제를 지키기 위해 돈을 써가며 소비자 불만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8년 5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카페 매장 정리대 위에 손님들이 두고 간 일회용 컵들이 가득하다. /박상훈 기자

매장 내 종이컵 사용도 가능해진다. 그간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며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매장에서는 다회용컵을 씻기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매장이 좁아 세척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도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점과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사용 등에 대한 계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정책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일회용품 규제의 핵심은 환경 보호인데 사실상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 구체적인 감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며 규제를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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