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부당행위 감시 강화… 내년 ‘시장자율기구’ 신설

전세원 기자 2023. 11.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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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외환스와프·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맞춰 정부가 시장교란 등 부당행위의 개념을 정립하고 예방 및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주재하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보완 조치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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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외환건전성협의회
“새 시스템 글로벌스탠더드 부합”

내년 1월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외환스와프·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맞춰 정부가 시장교란 등 부당행위의 개념을 정립하고 예방 및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주재하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보완 조치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내년 7월부터는 거래시간도 오전 2시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지난 2월 발표했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시장안정성과 대외건전성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투기목적 기관의 시장 참여를 불허하기로 했다. 또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기능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시장과의 소통과 관계기관 간 협력·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홈페이지 개설 등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관계기관 간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한다.

아울러 환율이 결정되는 은행과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시장자율기구’(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시장교란 등 부당행위 개념을 정립하고 예방과 감시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외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 등 외환 수요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3자 외환거래 외국인의 환헤지 등과 관련한 제도 및 관행들도 고쳐 나갈 방침이다.

김 차관은 “지난 1997년 말 도입된 현재의 외환시장 체제가 그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우리 경제 규모에 이제는 맞지 않는다”면서 “새로운 외환거래 시스템은 시장 안정성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접근성·편리성까지 균형 있게 고려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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