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행정처분 받은 VC 재심의 나선 중기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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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혹한기 출자자(LP) 모집이 어려워진 벤처캐피탈(VC)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한다.
중기부는 지난 10월5일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벤처투자법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받은 VC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겠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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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혹한기 출자자(LP) 모집이 어려워진 벤처캐피탈(VC)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한다.
중기부는 지난 10월5일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벤처투자법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받은 VC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겠다고 7일 밝혔다.
벤처투자법 위반 행정처분은 VC의 벤처투자 라이선스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러나 LP를 모집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VC업계 관계자는 "LP는 출자를 할 때 최대 과거 5개년도까지의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한다"며 "만약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대부분 출자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혹한기로 LP 모집이 까다로워지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사(GP)는 제재양정기준을 참고해 기존에 부과된 경고, 시정명령 등 법령이 정하는 행정처분이 감경 면제 가능한 사유인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기준은 법 위반동기, 파급효과, 위반행위 시정 노력 등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한다.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상출제 소속회사 투자 △계열회사 지분 소유 △조합 자금차입 등이다. 재심의 결과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재심의를 희망하는 VC는 11월24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 혹한기 LP 모집이 어려워진 만큼 고의성이 없거나 위반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는 VC를 대상으로 재심의를 거쳐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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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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