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신체검사 때 마약검사 의무화

정충신 기자 2023. 11. 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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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마약 투약자 입영을 원천 차단하고 물샐틈없는 마약 예방을 위해 연간 약 26만 명의 입영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류 7종 투약 여부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검사인원은 2025년 기준 연간 26만 명, 예산만 31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라며 "법 개정 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면 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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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양성, 경찰에 통보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마약 투약자 입영을 원천 차단하고 물샐틈없는 마약 예방을 위해 연간 약 26만 명의 입영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류 7종 투약 여부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때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며,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등을 고려해 검사항목도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에스터시 등 5종에서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등 2종을 추가해 총 7종을 검사할 계획이다.

병무청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추가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방위원회를 통과했고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는 병역판정검사 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을 진술하거나 병역판정검사 의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정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사범이 병영 내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마약류 오·남용 및 사고 예방, 군 복무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검사인원은 2025년 기준 연간 26만 명, 예산만 31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라며 “법 개정 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면 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질병과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기간을 부여해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도 검사이력을 관리하도록 병무청과 국방부 간 공유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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