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들 "전세보증보험 가입 위한 주택가격 기준 현실화해야"

홍유담 2023. 11. 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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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 현실화 등을 촉구하며 단체 행동을 개시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와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임대인연합회 등 3개 단체는 7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이하 총연맹)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액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증 사고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비아파트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해 실거래 가격을 반영한 주택 기준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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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총연맹 결성…오피스텔·생숙 규제 완화도 요구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 기자회견 [촬영 홍유담]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 현실화 등을 촉구하며 단체 행동을 개시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와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임대인연합회 등 3개 단체는 7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이하 총연맹)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총연맹은 "현재 비아파트 임대차시장 정책은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정부 모두에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과도한 정책 도입으로 총체적인 주거 행정 실패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 현실화와 가입 단위 개선을 요구했다.

총연맹은 "지난 정권에서의 강제적인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과 역전세에 대한 보험 가입은 결국 주택임대시장의 교란을 가져왔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자 일방적으로 보증 가입 상한을 공시가의 126%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공시지가의 140%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과도하게 낮다"며 "이에 따라 임대인은 강제적으로 정부가 마련한 낮은 기준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하고 기존 보증금과 새로운 보증금 간 차액만큼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액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증 사고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비아파트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해 실거래 가격을 반영한 주택 기준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채를 임대하는 경우 한 곳에서라도 보증기관의 대위 변제 보증 이행이 발생하면 나머지 주택은 금액과 상관 없이 모두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다"며 보험 가입 단위를 임대인이 아닌 개별 주택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총연맹은 "소위 '집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각종 규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역전세 사태로 인한 임차인 구제를 위해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출 승계,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임대인의 주택 매각 시 과태료와 세금 추징 면제 등을 제시했다.

비아파트 주택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해도 향후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총연맹은 "임차인들이 비싼 전셋값에도 빌라에 거주하는 이유는 향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이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 기준을 주택 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주택은 60㎡, 준주택의 경우 85㎡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에 대한 고율의 취득세(4.6%) 완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 불법화 규제 개선 등도 촉구했다.

총연맹은 "오피스텔에 대해 일관되고 형평에 부합하는 조세 제도를 마련해 1∼2인 가구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사회적, 문화적 생활·주거 양식 변화의 결과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과거 지향적인 규제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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