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이 성형수술’ 50대 간호 조무사의 최후…의료법위반·보험사기 혐의 구속

박주영 기자 2023. 11. 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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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 등 부작용 속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7일 의료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송치한 간호조무사 B씨의 불법 성형수술장면./부산경찰청

의사 면허 없이 상습적으로 불법 성형수술을 하고 10억여원의 수술비를 받아 챙기고, 이 수술을 도수·무좀 치료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 환자들이 실손보험료를 받아내도록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사무장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씨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50대 B씨를 구속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환자를 알선해준 브로커 7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실손보험료를 챙긴 환자 305명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서 의사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간호조무사출신인 B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킨 뒤 올해 2월까지 브로커들을 통해 환자들을 모은 뒤 불법 성형수술을 받게 하고 10억여원의 수술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성형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했고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어깨 너머로 성형수술을 본 적은 있지만 면허가 없는 B씨가 쌍꺼풀·상안검·하안검 등 눈·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무면허 불법 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학 전문성이 없는 B씨에게서 쌍꺼풀 수술 등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고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고 말했다. 특히 B씨는 의사 2명에게 성형수술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코로나 유행 이전엔 중국으로 원정 수술을 가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 B씨는 성형 수술 대가로 환자들에게 총 10억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긴 뒤 10~20차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주고 환자들이 이 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보험사에서 평균 300만원 가량의 실손보험료를 받아 수술비를 보전하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범죄수익 3억5000만원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며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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