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막힌 입법… 21대 국회 법안 가결률 9.6% 불과

나윤석 기자 2023. 11. 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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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 전인 16대 국회와 비교해 21대 국회 들어 법안 발의 건수는 10배 이상으로 폭증했으나 같은 기간 가결률은 37.7%에서 9.6%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21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4506건에 이른다.

불과 20년 새 법안 건수가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 입법'과 달리 별도 규제 심사를 받지 않는 '의원 입법'이 증가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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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발의 10배 늘었지만
가결률은 20%P 이상 추락
협치없는 국회 현실 보여줘

약 20년 전인 16대 국회와 비교해 21대 국회 들어 법안 발의 건수는 10배 이상으로 폭증했으나 같은 기간 가결률은 37.7%에서 9.6%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안이 우후죽순 쏟아지지만, 극단적인 대립과 정쟁 속에 협치가 들어설 틈이 없는 정치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수치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21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4506건에 이른다. 16대 국회 당시 2246건이었던 법안 건수는 △17대 6830건 △18대 1만2884건 △19대 1만6537건 △20대 2만268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불과 20년 새 법안 건수가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 입법’과 달리 별도 규제 심사를 받지 않는 ‘의원 입법’이 증가한 탓이다. 실제로 의원 발의와 정부 발의 비중은 16대 국회 당시만 해도 각각 74%, 26% 수준이었으나 21대 국회 들어 97%, 3%로 격차가 대폭 확대됐다. 이 같은 부실 입법에 여야의 진영 대립이 격화하면서 가결률은 △16대 37.7% △17대 25.5% △18대 16.9% △19대 15.7% △20대 13.2% 등으로 점점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쟁에 가로막혀 ‘쌓이는 입법’을 방치한 대표적 사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안전 법안이다. 여야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48건의 안전 대책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냈으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다중 운집 시 정부가 이동통신사 데이터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재난 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법안이 유일하다. 주최자 없는 행사의 관리 주체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은 “정부가 책임을 떠넘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공장소에 심폐 소생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재난 관리자에게 재난 문자 발송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등도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견인차 레커(wrecker)가 교통사고 현장에 몰려가듯 사회적 관심사가 큰 사건·사고에 법안 발의가 집중되는 ‘레커법’ 현상은 전세 사기 사건,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등이 발생한 당시에도 반복됐다.

‘던져 놓고 보는’ 식의 법안 남발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는 사례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3년 21건이었던 위헌·헌법불합치 법안은 지난해 기준 40건으로 급증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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