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건설업 규제법안… 지난 두달동안 4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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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동산 민생법안'들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반면, 인천 검단 부실시공 사태 이후로 '규제·처벌 만능주의' 성격의 법안은 쏟아지고 있다.
규제만능 법안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국토위 강대식(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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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현실외면한 중복 규제”
수요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동산 민생법안’들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반면, 인천 검단 부실시공 사태 이후로 ‘규제·처벌 만능주의’ 성격의 법안은 쏟아지고 있다. 지난 9∼10월 사이에만 4건이 집중적으로 발의됐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내용이나 중복 규제로 실효성·타당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정부 정책 방향과 충돌한다. 정부는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면책을 허용키로 했는데, 이 법안은 ‘공사중지 명령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감리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건산연은 “부족한 공사 기간, 계약 관계 종속의 주된 원인 등을 외면하고 감리자 처벌만 강화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규제만능 법안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국토위 강대식(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건산연은 “설계용역의 저가수주 경쟁 및 감리 독립성 결여 등 종합적인 문제점을 외면한 채 발의돼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단체를 중심으로 다툼만 심화할 것”이라며 “기존에도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의 분리발주로 갈등이 발생해왔는데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철민 의원이 낸 건축법 개정안은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건축주에게 설계·시공·감리를 재시행(재시공 및 재용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부실공사 발생 시 사업참여자에 대한 시설물 점검 절차와 행정 제재가 이미 마련돼 있으므로 중복 규제라고 지적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역시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검사에서 미승인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특정 공사의 경우 제3자 전문기관의 준공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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