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코앞인데 어쩌나” … 법안방치 늑장국회에 수요자만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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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이 줄줄이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석 달 뒤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강일동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A 씨는 "올해 초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해서 2년만 전세를 주고 이후 입주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입주 코앞까지 법안 처리가 안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지금 사는 전셋집을 연장한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계획을 바꿔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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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정부 발표만 믿었는데…
전세연장·대출 계획 등 걱정”
내년 입주 둔촌주공 등 불안감
국회, 주택법논의 사실상 뒷짐
“정부 정책 신뢰 허무는 행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이 줄줄이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여야 모두 관련 논의에 뒷짐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실수요자를 골탕 먹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허무는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공공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4만여 가구는 후속 조치가 없자 발을 구르고 있다. 분양받은 주택을 세를 주거나 분양권을 전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석 달 뒤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강일동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A 씨는 “올해 초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해서 2년만 전세를 주고 이후 입주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입주 코앞까지 법안 처리가 안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지금 사는 전셋집을 연장한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계획을 바꿔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1년 뒤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다음 달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서 전매허용은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 됐다. 입주 예정자 B 씨는 “입주를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금리가 높아서 일단 전세를 주거나 여의치 않으면 분양권을 팔 생각을 했다”며 “전매를 했다가 징역 1년 이하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은 분양권을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거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역전세’‘깡통전세’ 사태가 극에 달했던 지난 5월 국회에서 전세 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명분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하지만 전세가율이 낮은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전세 사기 위험은 매우 낮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거주 의무 폐지안과 함께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법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사업을 멈춰 세우는 브레이크로 작용하고 있다. 용산 이촌 한강맨션, 반포동 반포3주구(住區), 도곡개포한신 등 전국의 84개 재건축 단지들이 현행법에 따라 4억∼7억 원 후반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부과받을 판이다.
이들 단지는 법 개정 추이를 주시하느라 정비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부동산 민생 법안’이 정치권에서 뒷전으로 밀리면서 2∼3년 뒤 공급난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안도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공급난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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