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횡령사고…금감원, 상호금융 임직원 직접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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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횡령·배임 사고와 관련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금융업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최근 건의했습니다.
상호금융권은 복잡한 관리·감독 체계와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 속에서 크고 작은 금전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새마을금고 포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 규모는 511억4천300만원입니다.
상호금융권 금전 사고의 경우 중앙회가 개별 조합을 감독 검사한 뒤 알아서 고발 조치까지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거나 아예 고발 조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법 개정 추진과 함께 금전 사고 발생 시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도 실시했습니다.
법 개정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리는 만큼 횡령·배임 건에 대해 자체 징계와 조치 수위를 대폭 강화하라는 취지입니다.
또 사고를 냈던 임직원의 경우 복귀 시 금전을 다루는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라는 지도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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