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공약 '아동행복수당' 수혜 연령 17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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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최영일 군수의 공약사업인 '아동행복수당'의 수혜 연령이 17세까지 확대된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2세~6세 유아기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학교에 다니는 7세~17세 학생까지 확대기로 결정됐다.
최영일 군수는 연초부터 2세~17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40만원 지급을 목표로 아동행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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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 최영일 군수의 공약사업인 '아동행복수당'의 수혜 연령이 17세까지 확대된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2세~6세 유아기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학교에 다니는 7세~17세 학생까지 확대기로 결정됐다. 시기는 이달부터다.
아동행복수당 지급은 최영일 군수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군민들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한 순창형 복지사업이다.
최영일 군수는 연초부터 2세~17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40만원 지급을 목표로 아동행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선별적 복지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난 9월부터 관내 2세~6세 481명의 유아기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데 그쳐야만 했다.
하지만 군은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2차로 7세~17세 학교에 다니는 아동에게도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관내 2세부터 17세 아동을 둔 가구는 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354만원) 이하인 가구 등 1가지라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내 전체 연령범위 아동은 2598명, 이중 1700여명이 수혜대상이다.
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애초 계획대로 월 40만원의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고자 제도의 효율성과 타당성 입증의 논리를 개발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은 인구 소멸을 막고 정주인구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최우선의 정책 중 하나로 현재 지원액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는 물론이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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