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기 피의자 신분’ 남현희 출국 금지…조만간 재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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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청조(27) 씨의 사기 행각에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전 씨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남 씨는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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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청조(27) 씨의 사기 행각에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남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남 씨가 사기 공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고 해외 출국이 잦은 점,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남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필요하면 전 씨와 대질 조사도 할 계획이다.
전 씨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남 씨는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비상장 회사 또는 앱 개발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 수는 20명으로 피해 규모는 26억여 원에 이른다.
남 씨는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전 씨 상대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전 씨의 공범으로 함께 고소당했다. 이와 관련해 남 씨의 변호인은 전날 밤 기자들에게 “최근 11억 원 이상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유일하게 남 감독을 공범으로 고소했다”며 “범죄 수익을 숨겨 놓았을 전 씨만을 상대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 감독은 전 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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