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기본계획 고시하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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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7일 제주도는 이날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성산읍 전 지역) 107.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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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7일 제주도는 이날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성산읍 전 지역) 107.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15일부터 내년 11월14일까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45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의 경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성산읍 일대는 2015년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가 제한돼 왔다.
한편 최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성산읍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을 의결하며 △현행 허가기준 면적 유지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공항구역에 한해 구역 축소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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