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5개월 앞인데 ‘야바위 선거법’ 방치한 여야 담합[사설]

2023. 11. 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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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0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일 일제히 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선 체제로 돌입했다.

위성 꼼수 정당을 조장한 '야바위 선거법'으로 또 총선을 치러야 할 판이다.

4년 전인 2019년 12월 27일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도 부족할 텐데, 또다시 그런 선거법으로 유권자를 우롱하려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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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0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일 일제히 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선 체제로 돌입했다. 그러나 총선의 기본 틀인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위성 꼼수 정당을 조장한 ‘야바위 선거법’으로 또 총선을 치러야 할 판이다. 4년 전인 2019년 12월 27일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도 부족할 텐데, 또다시 그런 선거법으로 유권자를 우롱하려 든다.

이뿐 아니다.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24조의2)을 이미 어겼다. 정의당은 녹색당·진보당·민노총과의 선거 연합을 위해 지도부가 사퇴했고, 장외에서는 ‘이준석 신당’‘조국 신당’ 얘기도 나돈다. 그런데 여야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지난 8월 한 차례 연기했고, 다시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끝(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지만 실질 협상은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

당시 민주당이 소규모 정당을 끌어들여 처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득표율의 50%만큼 비례 의석을 배정하는 제도다.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중 30석에 적용했다. 결국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이 등장했고, 그로 인한 해악은 지금까지 이어진다.

이런데도 선거구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여야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담합’이다. 여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는 병립형을, 민주당은 비례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 수와 연동시키는 연동형을 고집한다. 이런 야바위 정치를 만든 현역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가 필요하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주장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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