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원 무혐의…건설업체 수의계약 체결에 영향력 행사 의혹

이승현 기자 2023. 11. 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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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당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전남 해남군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해남군의회 A의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해남군이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A의원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없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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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해남=뉴스1) 이승현 기자 = 수의계약 체결 당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전남 해남군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해남군의회 A의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해남군이 2018년부터 최근까지 건설업체 2곳과 총 55건, 5억80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몰아주기 의혹이 일어 내사를 진행했다.

A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지만 혐의에 대해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불송치로 결론냈다.

해남군이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A의원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없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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