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동관도 탄핵 겁박 野… 헌법 농락하는 건달 정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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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9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여러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동시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핼러윈 참사 책임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결정으로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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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의석 수에 기대 탄핵소추와 해임건의 등을 남발한다면 동네 건달의 힘자랑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그런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9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여러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동시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취임해 이제 겨우 2개월 남짓 일했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헌법상 권리다. 재적 과반(15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168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강행할 힘이 있다. 그러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하고, 위배 정도는 중대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핼러윈 참사 책임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결정으로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지난 9월에는 헌정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소추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해 “언론 장악 등 공직자로서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이나 법률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일이 없다. 한 장관의 경우 시행령을 개정해 ‘검수완박’법을 우회한 것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앙갚음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들다. 한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 결정이 공직 사퇴 시한(내년 1월 11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총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박진·이상민 장관, 한덕수 총리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의결했다. 이런 무분별한 힘 자랑은 헌법 정신을 농락하는 것은 물론 국회와 야당의 권능을 스스로 격하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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