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해남군의원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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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경찰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해남군의원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의원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해남군 내 관급공사(도로·농로 정비 등) 55건을 건설업체 2곳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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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 해남경찰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해남군의원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의원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해남군 내 관급공사(도로·농로 정비 등) 55건을 건설업체 2곳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입건됐다. 해당 공사비는 5억 8890만 원이다.
조사 결과 A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건설업체 2곳 중 1곳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으나 해남군의 관급공사 정보가 기공개된 내용인데 따라 부당하게 내부 정보를 취득해 일감을 몰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의원이 소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범죄 혐의점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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