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해남군의원 '혐의 없음'

이영주 기자 2023. 11. 7. 11: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해남군의원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의원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해남군 내 관급공사(도로·농로 정비 등) 55건을 건설업체 2곳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입건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해남=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 해남경찰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해남군의원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의원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해남군 내 관급공사(도로·농로 정비 등) 55건을 건설업체 2곳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입건됐다. 해당 공사비는 5억 8890만 원이다.

조사 결과 A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건설업체 2곳 중 1곳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으나 해남군의 관급공사 정보가 기공개된 내용인데 따라 부당하게 내부 정보를 취득해 일감을 몰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의원이 소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범죄 혐의점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