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포럼]

2023. 11. 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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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이 결국 현실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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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이 결국 현실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은 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헌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손해배상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개정안을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 아닌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불법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지나치다고 주장한다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봉쇄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자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 쟁의행위를 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도 강성 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노조법이 개정되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게 자명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다수 기업은 수백 개의 하도급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도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극도의 혼란 상태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무리하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한다면 원청과 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다. 이로 인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한다면,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다.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에 대해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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