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에 임금착복... 건설현장 관리자들 기소

이병기 기자 2023. 11. 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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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검. 경기일보DB

 

검찰이 외국인 근로자 수십명을 불법 고용하고 수억원을 착복한 건설현장 관리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건설현장 소장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불법 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건설회사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아파트 건설현장 3곳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십명을 불법 고용한 뒤 사측에 부풀려 청구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5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이같은 불법 행위를 눈감아 달라며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외국인 불법고용과 공사비 착복 및 상납 등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비리를 엄단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폐습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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