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군수 사죄했지만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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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공무원들의 여경 성추행·성희롱 사태 여파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사죄했지만 지역 여론은 들끓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데 군 소속 A과장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여경 B씨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휴무일임에도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지난 4일 관리자급 간부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특별강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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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공무원들의 여경 성추행·성희롱 사태 여파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그런데 군 소속 A과장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여경 B씨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거창군 공무원의 추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C국장은 B여경을 강제로 껴안고 손을 잡아끄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여경은 이들을 성추행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지난 6일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군민들께 송구스럽다. 거창군정과 800여명 공직자를 이끄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죄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2주 전 외부강사를 초청해 군청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성폭력‧직장 내 갑질 등 예방교육을 이미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예방교육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공무원 2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처했다.
구 군수는 “향후 수사결과와 재판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창=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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