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있나? 세금 체납은?…공인중개사 설명 안하면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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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대거 추가됩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관리비, 임대인의 빚까지 최근 문제가 제기된 다양한 사항들이 포함됐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어떤 것들이 추가됐습니까?
[기자]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료나,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실제 돈이 나가는 항목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게 개정했습니다.
또 앞으로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서식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이런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설명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서명란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앵커]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생긴다고요?
[기자]
전·월세를 알아보러 부동산에 가면, 해당 공인중개사 물건이 아니라 연계된 다른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어 그냥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택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인지를 확인하는 항목도 새로 추가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빠뜨리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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