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승용차는 14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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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절감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기차 수요에 맞춰 승용 102대와 화물 101대 등 총 203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액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460만원이고,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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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12월15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절감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기차 수요에 맞춰 승용 102대와 화물 101대 등 총 203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액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460만원이고,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550만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8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311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김제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업·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사업신청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에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성주 시장은 “미세먼지 감축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보급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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