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불법 수술 집도…눈 안 감기고 수술 부위 곪아

류희준 기자 2023. 11. 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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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호조무사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상당수는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989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B 씨는 병원에서 어깨너머로 성형수술을 본 적은 있지만 면허가 없는 가짜 의사였습니다.

의학 전문성이 없는 B 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고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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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성형수술 장면

의사 면허 없는 불법 성형수술로 10억 원이 넘는 수술비를 받아 챙긴 뒤 도수·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환자들이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한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가 적발됐습니다.

이 간호조무사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상당수는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50대 B 씨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환자를 알선해준 브로커 7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실손보험료를 챙긴 환자 305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서 의사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B 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켜 홍보했습니다.

그런 뒤 A 씨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성형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1989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B 씨는 병원에서 어깨너머로 성형수술을 본 적은 있지만 면허가 없는 가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의사 행세를 하며 올해 2월까지 16개월가량 눈·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무면허 불법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불법 성형수술 횟수만 72차례에 달합니다.

특히 B 씨는 의사 2명에게 성형수술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고, 코로나 19 유행 이전 중국으로 원정 수술을 가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의학 전문성이 없는 B 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고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성형 수술 대가로 환자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긴 뒤 적게는 10회에서 20회까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줬습니다.

환자들은 이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평균 300만 원의 실손보험료를 받아 수술비를 보전했습니다.

사실상 환자 대부분은 이 병원에서 공짜로 성형수술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2천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챙겼습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장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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