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위조해 급식비 보조금 1000만원 타낸 아동센터 운영자

최성국 기자 2023. 11. 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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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부 서명을 위조해 1000만원 상당의 급식 보조금을 타내고, 피해 학부모들에게는 조사 불응을 요구한 전직 아동센터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서구에서 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광구 서구청로부터 1025만원 상당의 급식비를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동센터를 이용한 적이 없거나 드문드문 방문한 아동들이 자주 방문한 것처럼 출석부를 위조해 급식비를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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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부모들엔 "조사 응하지 말라" 문자도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출석부 서명을 위조해 1000만원 상당의 급식 보조금을 타내고, 피해 학부모들에게는 조사 불응을 요구한 전직 아동센터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광주 서구에서 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광구 서구청로부터 1025만원 상당의 급식비를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동센터를 이용한 적이 없거나 드문드문 방문한 아동들이 자주 방문한 것처럼 출석부를 위조해 급식비를 타냈다.

A씨는 센터 이용을 확인하는 출석부에 대리 서명을 하거나 일부는 방문한 것처럼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정수급에 대한 지자체 조사에 따르지 않고, 피해 학부모들에게 "지자체의 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보조금을 가로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복지 예산의 적정 사용과 분배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면서 "아동센터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아동센터를 현재 폐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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