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위조해 급식비 보조금 1000만원 타낸 아동센터 운영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석부 서명을 위조해 1000만원 상당의 급식 보조금을 타내고, 피해 학부모들에게는 조사 불응을 요구한 전직 아동센터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서구에서 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광구 서구청로부터 1025만원 상당의 급식비를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동센터를 이용한 적이 없거나 드문드문 방문한 아동들이 자주 방문한 것처럼 출석부를 위조해 급식비를 타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출석부 서명을 위조해 1000만원 상당의 급식 보조금을 타내고, 피해 학부모들에게는 조사 불응을 요구한 전직 아동센터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광주 서구에서 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광구 서구청로부터 1025만원 상당의 급식비를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동센터를 이용한 적이 없거나 드문드문 방문한 아동들이 자주 방문한 것처럼 출석부를 위조해 급식비를 타냈다.
A씨는 센터 이용을 확인하는 출석부에 대리 서명을 하거나 일부는 방문한 것처럼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정수급에 대한 지자체 조사에 따르지 않고, 피해 학부모들에게 "지자체의 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보조금을 가로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복지 예산의 적정 사용과 분배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면서 "아동센터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아동센터를 현재 폐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