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13~24일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송용환 기자 2023. 11. 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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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이다.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억제 조치 미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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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등의 세륜시설 미가동·불법소각 행위 대상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이다.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 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억제 조치 미이행이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공사장 진출입 차가 외부 도로에 토사를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다.

대기 배출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으로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자체 홈피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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