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검바위초 옆 충전소' 판결, 사업주 손들어줘…학부모 반발
시흥 검바위초교 학부모들이 학교 옆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반발하면서 시작된 갈등으로 시가 사업주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경기일보 6월6일자 6면)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이에 학부모들로 구성된 전기차충전소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고, 사업주 측도 공사중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예고된다.
7일 시흥시와 검바위초교 학부모, ㈜해피카메니아 등에 따르면 시의 공사중지명령에 불복해 사업주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다’며 사업주 측 손을 들어 줬다.
행심위는 “청구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 지출되는 금융비용 등의 사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초등학생의 통학안전성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사건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청구인 측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조속한 시일 내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대한 적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학부모 비대위 측은 “어린이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을 규탄한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학부모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주는 통학로 안전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흥시를 포함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남부경찰청 등은 법리 논쟁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업주 측은 최근 시에 공사재개를 위해 공사용 임시점용도로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법률자문 등을 이유로 민원처리기간을 지연하고 있다.
사업주 측은 “당초 올해 8월31일까지 임시전용도로 허가기간으로 당시 연장을 신청했지만 행정심판 이후에 결론을 내자며 반려한 바 있고 더 이상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한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다.
시 관계자는 “반려한 건 아니고 법률자문 등을 받는 과정으로 학부모 민원이 있는 만큼 설명회도 갖고 학생 통학로 안전대책을 충분히 강구한 후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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