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아동행복수당 6→17세로 확대…매월 10만원

최영수 2023. 11. 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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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행복수당을 11월부터 7∼17세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6세의 모든 아이에게만 주던 아동행복수당 지급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최영일 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은 인구 소멸을 막고 정주 인구 증대를 위한 최우선 정책"이라며 "매월 4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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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등 대상
순창군수, 아이들과 함께 기념 촬영 [순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행복수당을 11월부터 7∼17세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6세의 모든 아이에게만 주던 아동행복수당 지급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월 10만원을 준다.

군은 2∼17세 아동 2천598명 가운데 1천700여명(65%)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수당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최영일 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은 인구 소멸을 막고 정주 인구 증대를 위한 최우선 정책"이라며 "매월 4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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