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꼼짝마"…13~27일 일제단속

김재수 기자 2023. 11. 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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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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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행위 적발 시 가맹점 취소 및 최고 2000만원 과태료
김제사랑상품권/뉴스1 DB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 확인이 가능한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부정 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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