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주요정보·관리비 등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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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차 계약시 주요 정보와 관리비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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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차 계약시 주요 정보와 관리비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과 5월 22일 밝힌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했다.
또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가스 사용료·난방비·인터넷 사용료·TV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법(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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