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해줄게'…보험설계사 낀 치아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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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등 치료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보험사로부터 2억원 상당을 가로챈 보험설계사와 치과 상담실장, 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를 모아 보험에 가입시킨 뒤 B씨가 근무하는 치과에서 진료를 받게 하고 진료 기록을 조작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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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임플란트 등 치료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보험사로부터 2억원 상당을 가로챈 보험설계사와 치과 상담실장, 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 30대 A씨를 구속송치하고 치과 상담실장 40대 B씨와 다른 보험설계사 3명, 환자 등 나머지 3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를 모아 보험에 가입시킨 뒤 B씨가 근무하는 치과에서 진료를 받게 하고 진료 기록을 조작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보험 가입 전 임플란트를 해야 하거나 치료 등을 받아야 하는 환자를 모아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것처럼 보험에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가입 후 임플란트 및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 6곳에서 총 2억 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이 중 각각 1500만원과 6500만원 상당을 가로챘으며 나머지 금액은 환자들의 치료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해 공동정범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라며 "환자들은 무료로 치료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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