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칼뺀 당국, 상환기한·담보비율도 손대나

2023. 11. 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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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개인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 인하하고 상환기한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지만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이 불리하다는 인식은 개선되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외국인·기관과의 담보비율 격차를 추가로 좁히고 외국인·기관의 상환기한을 상징적으로라도 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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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기관 상환 일정 기한 명시
담보비율 격차 줄어들지도 관심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투자자별 상이한 공매도 상환기환 및 담보비율을 어떤 방향으로 수정하느냐다. 특히 현재 한정이 없는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상환기한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합리적인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의 영구금지보다는 기관·외국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5만명 동의를 얻으며 이번 공매도 금지 여론 확산의 도화선이 된 국민 청원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한 청원인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란 글을 통해 “기관·외국인의 경우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기관·외국인은 수익이 날 때까지, 즉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리면 절대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없애준 격으로 개인투자자와 크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금융위원회에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담보비율 130%로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 ▷대차시장과 대주시장 통합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미국(150%)과 일본(130%)은 외국인·기관과 개인의 담보비율이 동일하고, 미국의 경우 상환기한은 투자주체와 상관없이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정하는 방식인 만큼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을 선진국에 맞춰 공매도를 재개하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도 자연스레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기관 대상 상환기한을 현재 무기한에서 일정 기한으로 명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개인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 인하하고 상환기한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지만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이 불리하다는 인식은 개선되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외국인·기관과의 담보비율 격차를 추가로 좁히고 외국인·기관의 상환기한을 상징적으로라도 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주체간 신용도 차이를 고려해도 ‘개인 90일’ 대 ‘외국인·기관 무기한’은 개인투자자들의 박탈감이 큰 만큼 후자에 대해 장기간 또는 재심사 후 연장방식으로라도 기한을 명시하는 등 합리적인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대주거래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은 상환(기간)이 열려 있고, 대차거래를 하는 개인은 90일 플러스 알파에 묶여 문제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매도 담보비율 격차가 얼마나 더 줄어들지도 관건이다. 현재 공매도 담보비율은 개인이 120%, 기관·외국인이 105%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을 했지만, 최근 금감원 발표처럼 투자은행(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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