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건설업 취업 10년새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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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구조 변화에 55세 이상 근로자의 건설업 취업이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의 원활환 노동력 수급을 위해 취업 고령자에 대한 규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고서는 고령자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건설업 취업 고령자에 대한 재해 관련 규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업 근무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으로 확인되는 고령자에게 취업을 허용하고, 이들에게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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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구조 변화에 55세 이상 근로자의 건설업 취업이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의 원활환 노동력 수급을 위해 취업 고령자에 대한 규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업의 고령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검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계 55∼79세 취업자는 2013년 41만5000명에서 올해 78만7000명으로 36만2000명(89.6%) 증가했다. 해당 기간 전체 산업의 55∼79세 취업자 수는 576만3000명에서 912만9000명으로 58.4% 늘었다. 건설업의 고령자 취업 증가세가 산업계 전반보다 더 가파른 것이다.
보고서는 인구 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며, 건설업 특성상 원활한 노동력 수급이 필수적이므로 적극적인 고령자 활용이 대안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들의 관심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 참여자를 연령별로 보면 전체 참여자 중 50대(24.9%)·60대(32.4%)가 과반이었다.
보고서는 고령자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건설업 취업 고령자에 대한 재해 관련 규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과 관련, 기준을 완화하면 수요자의 고령자 활용을 유도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보고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 비중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안전보건공단의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 분석을 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 402명 중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359명이었다. 반면 10년 이상은 1명, 5∼10년은 6명이었다.
그러면서 건설업 근무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으로 확인되는 고령자에게 취업을 허용하고, 이들에게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업 입직자 정체, 청년층 감소 현상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며 건설 현장 경험이 있는 고령자의 적극적인 활용도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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