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용해 5억 빼돌린 건설회사 직원들…임원은 부정 청탁

최승훈 기자 2023. 11. 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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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뒤 부풀린 임금 5억 원을 빼돌리고 일부를 임원에게 상납한 건설회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현장소장 A 씨 등 모 건설회사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 3명은 2017∼2021년 아파트 건설 현장 3곳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십 명을 불법 고용한 뒤 사측에 부풀려 청구한 이들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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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뒤 부풀린 임금 5억 원을 빼돌리고 일부를 임원에게 상납한 건설회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현장소장 A 씨 등 모 건설회사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로부터 불법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같은 건설회사 이사 B 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등 3명은 2017∼2021년 아파트 건설 현장 3곳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십 명을 불법 고용한 뒤 사측에 부풀려 청구한 이들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다 청구했다가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돌려받아 빼돌린 임금은 모두 5억 6천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눈감아 달라며 B 씨에게 부탁하면서 1,1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실 공사를 부르는 건설 현장의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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