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시대의 명과 암](하)운전직 실직과 준비 안 된 법령

최정규 기자 2023. 11. 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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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될 경우 운전직 대량 실직사태 우려
사고시 책임소재 불명확 법령정비 이뤄져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5일 서울 청계광장 도로에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청계광장-세운상가-청계광장을 순환하는 총 3.4㎞ 구간을 버스 2대가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2022.11.25. photocdj@newsis.com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편리함을 가져다줬다. 이 중에서도 최근 자동차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있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다. 꿈에 불과할 것 같았던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미 사회 곳곳에서 도입이되고 있다. ‘자율주행’시스템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코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현실로 도입되기 시작한 자율주행 시스템은 또 다른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일자리’부터 ‘법 제도’, ‘안전’ 등 각종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 ‘자율주행’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뉴시스는 ‘자율주행’의 명과 암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자율주행 시스템은 분명 우리에게 편리함을 안겨줬다. 핸들과 액셀 등을 놓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운전자 없이 목적지를 찍으면 자동으로 운전을 해준다. 안전거리도 유지한다.

이밖에도 도로 및 주차공간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언급된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을 도입할 시 고가 차량 및 차량소유를 하려는 사람들이 적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놨다.

또 기존의 도로는 친환경적이고 사람 친화적인 도시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교통 기능 뿐 아니라 상업과 사회적 공간, 공공 커뮤니티 구역 등 복합적 공간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고 봤다.

이는 개인적인 차량 소유가 적어지다보니 넓은 차선을 좁게 줄여 남은 공간을 더욱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주차공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주자장시설은 다른 목적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고도 봤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한 기능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는 운전직 수천여자리가 없어져 대량 실직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미국에서는 운전자 없는 택시를 시범운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버스와 택시 공공정보수집차, 무인청소차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자율주행 기술은 6단계로 나뉜다.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차량은 레벨 0, 제동과 조향을 보조해주는 기술이 레벨 1, 고속도로주행과 주차를 보조해주는 기술이 레벨 2, 비상시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레벨 3, 비상시에도 사람의 개입이 불필요한 경우가 레벨 4, 전구간 자율주행이 레벨 5 등이다.

국내에서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이면 레벨 3를 탑재한 자동차가 출시될 전망이어서 멀지 않은 미래에 레벨 4의 자율주행 차량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레벨 4 버스를 상용화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2025년 즉 2년 뒤에는 버스운전기사들의 대량 실직 상태가 온다는 얘기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택시기사와 시내외·전세 버스기사, 청소차 운전기사 더 나아가 화물 등 특수운전직까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세버스 운전자 최모(61)씨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착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운전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여행도 단순한 이동도 모두 AI가 대체하는 시대가 머지 않아 올 것 같다"고 푸념했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안전이다.

미국의 경우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택시를 도입했지만 잦은 사고로 운행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직 안전에 관련된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셈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도 모호하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된다. 운전자가 없다보니 현행 우리 도로교통법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음주운전 등 처벌이 강화됐지만 AI기반의 자율주행을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도 논란이 예상된다.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처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면서 "자율주행 시스템 적용 전 법령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끝>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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