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연예인 눈·코도 여기서"…강남 성형전문의 둔갑한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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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병원 관계자와 보험금을 탄 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 2명을 구속하고, 면허 대여 의사 3명,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7명,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환자 305명 등 총 3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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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시술에 실비보험 청구…"눈 안 감겨요" 영구 장애도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환자들에게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병원 관계자와 보험금을 탄 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 2명을 구속하고, 면허 대여 의사 3명,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7명,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환자 305명 등 총 3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대표 A씨(50대·여)는 지난해 10월 13일 양산시 모 의원에서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 후 브로커를 통해 미용‧성형 환자를 모집하고, 시술비용을 도수·미용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인 병원 사무장 등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병원을 말한다.
이 병원은 성형비용을 민영보험사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통원실비 최대한도액(10~30만원)까지 10~20회 도수나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주고, 환자들은 이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들은 1인당 평균 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사로부터 총 10억원을 편취했다. 병원 역시 보험공단을 상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챘다.
또 가짜 의사 행세를 한 간호조무사 B씨(50대·여)는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로 둔갑해 눈‧코 성형 및 지방제거술 등 72회 무면허 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에게 수술 받은 환자 중 4명은 성형 후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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