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조' 중국산 짝퉁 밀수조직…향수·가방·옷 5만5천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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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시가 1조5000억원 상당의 '짝퉁'을 환적화물로 속여 밀반입·유통시킨 밀수조직이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내 밀수총책 A씨(51)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266회에 걸쳐 중국에서 만든 향수, 가방, 의류, 벨트 등 위조상품 5만5810상자(정품시가 1조5000억원)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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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정품시가 1조5000억원 상당의 '짝퉁'을 환적화물로 속여 밀반입·유통시킨 밀수조직이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내 밀수총책 A씨(51)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국내에 밀수품을 공급한 중국인 총책 B씨(50) 등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266회에 걸쳐 중국에서 만든 향수, 가방, 의류, 벨트 등 위조상품 5만5810상자(정품시가 1조5000억원)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만든 위조상품을 환적화물인 것처럼 화물선에 싣고 인천항 등에 입항한 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위조상품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통관절차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땐 화물선으로, 다른 나라로 갈 땐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만들어 인천항에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위조상품을 옮겼다.
이들은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정상제품인 휴대폰 배터리을 놓고 안쪽에는 위조상품을 숨기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국내로 무단 반출한 위조상품은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위조상품 밀반입과 유통을 위해 중국총책, 밀수책, 운반책, 자금책, 판매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인천해경은 지난해 4월 첩보를 입수하고 같은 해 9월 밀수 현장을 적발했으며 수사를 확대해 국내 밀수조직 전원을 검거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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