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백화점’ 양산 사무장 성형외과 덜미…무면허 수술 뒤 수백명 가짜 진료기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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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집도하는 것처럼 속인 뒤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사무장 병원의 가짜 의사와 운영진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21년 10월 13일 양산시의 한 의원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브로커를 통해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가 수술한다고 거짓 홍보해 미용 성형 환자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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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집도하는 것처럼 속인 뒤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사무장 병원의 가짜 의사와 운영진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병원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해 환자 300여 명의 부당 보험금 수령을 돕고 1억 원이 넘는 요양 급여비까지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창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경남 양산시의 사무장 병원을 단속해 이 병원 대표 A(여·50대) 씨와 가짜 의사 B(여·50대) 씨를 각각 의료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해 이익을 얻은 가짜 의사 3명, 브로커 7명, 환자 305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통상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을 가리킨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과 명의 대여 의료인은 형사 처벌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환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21년 10월 13일 양산시의 한 의원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브로커를 통해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가 수술한다고 거짓 홍보해 미용 성형 환자를 모았다. 이후 간호조무사가 의사인 것처럼 속여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72차례 눈코 성형과 지방 제거술 등을 했다. 그 결과 수술받은 환자 중 4명은 성형 뒤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 장애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은 환자들이 통원 실비 최대한도액(10만~30만 원)까지 10~20차례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짜 진료기록을 작성·발급했다. 이를 통해 환자 305명이 1인당 평균 300만 원씩 총 10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병원 역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여비 1억2000만 원 가량을 편취했다.
부산경찰청은 보건복지부에 환자가 의사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환자도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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