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체납여부' 반드시 설명해야…중개사 의무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등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교부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등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일반관리비·전기료·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 등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 사고와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팩스·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연경 저격' 이다영, 의미심장 SNS "진실은 언젠가 '밣켜진다'" - 머니투데이
- 김현영, 20억 빚+사기 결혼에 유산도…"심지어 내가 4번째 여자" - 머니투데이
- 사업 실패로 2억 날린 남편에…이수근 "집에서 기어 다녀라" - 머니투데이
- 아내 잔소리에 자해하던 남편…확 달라진 근황 "연애 때 감정 느껴" - 머니투데이
- 라이머·안현모 이혼…"나랑 안 맞아, 경제관념 無" 과거 발언 보니 - 머니투데이
- 수능에 '尹 퇴진' 집회 사이트가 왜 나와…논란된 문제들 봤더니 - 머니투데이
- 인증샷 투명곰에 최현욱 나체가…빛삭했지만 사진 확산 - 머니투데이
- 미국서 HBM 패키징 공장 짓는 'SK하이닉스' 인디애나주 법인 설립 - 머니투데이
- 슈주 예성, 김희철 때렸다?…"공연 때문에 다퉈, 눈물 흘린 건 맞다" - 머니투데이
- 영국·스페인 일간지, X 사용 중단 선언..."가짜뉴스 확산 플랫폼"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