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체납여부' 반드시 설명해야…중개사 의무 강화

방윤영 기자 2023. 11.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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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등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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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를 신설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 /사진=국토부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등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일반관리비·전기료·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 등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 사고와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팩스·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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