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왜 이렇게 해…" 폭행 일삼은 50대 징역 2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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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사람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부산 중구의 한 건설 현장을 지나던 중 현장소장 B 씨의 얼굴을 4~5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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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사람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부산 중구의 한 건설 현장을 지나던 중 현장소장 B 씨의 얼굴을 4~5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현장에 주차된 화물차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히자 B 씨에게 왜 사이드미러를 접어놓지 않고 주차를 이렇게 했느냐며 시비를 걸고 욕설하다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25일 새벽엔 부산 중구 한 식당에서 말다툼하게 된 C 씨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30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주변 사람의 만류에도 초면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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