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왜 이렇게 해…" 폭행 일삼은 50대 징역 2년 4개월

류희준 기자 2023. 11. 7.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사람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부산 중구의 한 건설 현장을 지나던 중 현장소장 B 씨의 얼굴을 4~5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사람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부산 중구의 한 건설 현장을 지나던 중 현장소장 B 씨의 얼굴을 4~5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현장에 주차된 화물차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히자 B 씨에게 왜 사이드미러를 접어놓지 않고 주차를 이렇게 했느냐며 시비를 걸고 욕설하다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25일 새벽엔 부산 중구 한 식당에서 말다툼하게 된 C 씨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30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주변 사람의 만류에도 초면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