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3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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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동두천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수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 등 관련 법 위반 차량을 근절하고 선진적인 교통 환경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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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동두천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차량으로 주요 점검 항목은 ▷미인증 등화설치 ▷전조등 임의변경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 후부안전판 훼손 ▷번호판 관리 △불법 튜닝 ▷불법 개조 이륜차 등이 해당된다.
특히,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전문가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담당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다.
김경수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 등 관련 법 위반 차량을 근절하고 선진적인 교통 환경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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