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방송법 '필리버스터→강행→거부권'…정국 주도권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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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이틀 앞두고 갖가지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여야에 따르면 현재 이들 법안에 대해 9일 본회의 표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강제 종료 및 처리 강행, 국민의힘의 대통령 거부권 요청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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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야권 공조 '강제 종료'…13일까지 경내 대기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이틀 앞두고 갖가지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여야에 따르면 현재 이들 법안에 대해 9일 본회의 표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강제 종료 및 처리 강행, 국민의힘의 대통령 거부권 요청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 관련 "이미 오랜 시간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 간의 토론과 논쟁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민주당은 더 이상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맞서 무제한 토론 신청을 받았다.
아울러 13일까지 본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속 의원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모든 안건이 처리될 때까지 국회 경내 대기를 요청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 일부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에게 '공조'를 요청한 상태로 산술적으로 4개 법안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오는 13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여야의 가파른 대치정국은 예산정국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골자며,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자는 게 취지로 민주당에서 처리를 주장해 왔다.
반면 여권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고 침해한다는 이유로, 방송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 성향 시민단체 등의 입김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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