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공짜로 해줄게" 치아보험 사기 일당 무더기 송치

류희준 기자 2023. 11. 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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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보험설계사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보험설계사 3명, 대전지역 치과병원 상담실장 1명, 환자 등 모두 39명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A 씨와 40대 상담실장 B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고가의 치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모아 보험에 가입시키고 B 씨가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진료받게 한 뒤 상해로 진료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사 6곳으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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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 병원상담실장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보험설계사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보험설계사 3명, 대전지역 치과병원 상담실장 1명, 환자 등 모두 39명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A 씨와 40대 상담실장 B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고가의 치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모아 보험에 가입시키고 B 씨가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진료받게 한 뒤 상해로 진료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사 6곳으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수년 전부터 임플란트 치료·교정이 필요했던 상태로, 정상적인 방식이었다면 보험 가입·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임플란트를 공짜로 해줄 테니 보험금을 타면 나누자고 이들을 꼬드긴 뒤 환자들로부터 보험금 일부를 입금받았는데 각각 1천500만 원, 6천500만 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있던 보험사로부터 해당 사건을 접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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