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이장단 모임서 기부행위 현직 지방의원 고발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3. 11. 7.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자신의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총 73만 6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선관위가 있는 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자신의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총 73만 6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