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이장단 모임서 기부행위 현직 지방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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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자신의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총 73만 6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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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자신의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총 73만 6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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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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