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시술하고 도수치료?' 허위 진료영수증 발급 병원장 등 5명 구속

최창호 기자 2023. 11. 7. 1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미용 시술을 한 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보험사기방지법 위반)로 정형외과 원장 A씨와 피부과 원장 B씨, 피부관리센터장 C씨 등 5명을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성형외과 병원장 등과 짜고 피부미용 시술을 하러온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서와 수납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챙긴 환자 126명도 입건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늇1 자료)2023.11.6/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미용 시술을 한 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보험사기방지법 위반)로 정형외과 원장 A씨와 피부과 원장 B씨, 피부관리센터장 C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실손보험금을 받은 환자 12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성형외과 병원장 등과 짜고 피부미용 시술을 하러온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서와 수납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다.

A씨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서 발급 권한을 상담실장에게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 결과 C씨는 환자 유치를 위해 보험설계사 등을 고용,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위진료서 등을 받아간 환자들은 가족까지 끌여들여 200여차례에 걸쳐 실손보험금 43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환자 외에 추가로 환자 300여명의 진료기록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