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제, 왜 우리 매장만"…제주 일회용컵 회수량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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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시범시행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위기를 맞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최고가치인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정의 확고한 방침이다"며 "(도지사가 적용대상을 추가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재활용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제주도내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돼 보이콧 업체들도 다시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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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재점화 프랜차이즈 매장 '보이콧'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시범시행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위기를 맞았다.
환경부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적용사업장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미적거리고, 전국 확대 시행 방침도 사실상 철회하자 도내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잇따라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7일 제주도와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10월 제주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회수량은 첫째 주 18만7263개, 둘째 주 16만7470개, 셋째 주 15만1471개, 넷째 주 12만3206개다.
10월 첫째 주와 넷째 주를 비교하면 6만4057개(34.2%) 감소했다.
9월 셋째 주엔 19만9378개에 달했다.
일회용컵 회수량이 급감한 것은 도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보증금제를 '보이콧'하고 있는 영향이다.
상당수 도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보증금제 라벨이 부착된 컵이 없다'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안내문을 부착했다.
또 키오스크에 '일회용컵 일시품절'로 표기해 놓기도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커피 또는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6월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와 세종 두 곳에서만 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내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은 개인 대형 매장 등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사업장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3월2일 의견수렴을 마쳤지만 후속조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권명호 의원이 '지자체 자율시행'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에 환경부가 지자체 등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며 사실상 전국 시행 철회 입장을 밝히면서 도내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의 이탈에 불을 붙였다.
지난 4월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제도 동참을 선언하면서 내걸었던 핵심 조건이 '형평성 해소'였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지난 6월 미이행 업체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9월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에서 온 힘을 기울여 만들어나가는 모델을 함부로 평가해 재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관련 부서도 환경부를 방문, '재활용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하게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을 위한 공공회수처 설치 등에 투입할 29억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최고가치인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정의 확고한 방침이다"며 "(도지사가 적용대상을 추가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재활용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제주도내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돼 보이콧 업체들도 다시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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