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임산부·아기보험 신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임성원 2023. 11. 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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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간편고지 임신 및 출산 관련 담보 3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간편고지 임신·출산 질환 수술비 △간편고지 임신·출산 질환 입원일당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등 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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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첫 임신출산 질환 보장 간편고지로 개발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는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간편고지 임신 및 출산 관련 담보 3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간편고지 임신·출산 질환 수술비 △간편고지 임신·출산 질환 입원일당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등 3종이다. 내년 2월 1일까지 삼성화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업계 최초로 임신·출산 질환 보장을 간편고지로 개발해 당뇨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력 임산부들에게도 보다 넓은 보장을 제공하고, 개발 및 산출 불가 영역으로 여겨졌던 간편고지형 임산부 위험률 산출 방법 고안 등을 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우선 '간편고지 임신·출산 질환 수술비'는 임신·출산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대표적으로 양막의 조기파열이나 조기진통으로 수술을 받거나 분만 중 사고 또는 산후기 합병증으로 수술을 받는 등 다양한 상황의 수술을 보장한다.

'간편고지 임신·출산 질환 입원일당'은 임신 중 비정상 출혈이나 과다구토로 입원하는 등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4일째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최대 120일 한도로 보장한다.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는 태반조기박리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지급한다. 태반조기박리는 태아가 분만되고 난 이후 태반이 분리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태아가 분만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분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만성질환 임산부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정책에 발맞춰 더 많은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 과정을 돕기 위해 관련 담보들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험이 더욱 필요한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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