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재판 5개월 만에 재개…21일 1심 재판

김종서 기자 2023. 11. 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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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오는 21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심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6월20일 이후 정씨 측이 법원이 피고 측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법관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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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재판 우려" 법관기피 신청 중단…법원 "해당 없어" 3심 기각
지난 2019년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피고인 측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오는 21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심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6월20일 이후 정씨 측이 법원이 피고 측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법관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중단됐다.

그러나 정씨 측 기피 신청을 살핀 법원은 “이번 사건 기피신청 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듭 기각했다.

기피신청이 대법원 재항고까지 기각됨에 따라 재판 재개는 당연한 수순이 됐다.

제12형사부는 JMS 2인자로 꼽히는 김지선(정조은) 등 여성 간부들과 정명석의 범행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한 남성 간부 2명에 대한 재판도 담당했다.

이들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씨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남성 간부 1명이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정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미이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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